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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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벌금’ 스토킹…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피해 당사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주지만 ‘스토킹’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현직 프로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했던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는 단지 스토킹이 아닌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것이기에 가능한 결과로 보였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년여 만인 29일 해당 법안의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률 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제정안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중단 통보’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범죄수사하고,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와 함께, 접근금지·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의 ‘예방응급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범방지 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이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의 312건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가해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