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검찰개혁 시즌2’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검찰총장 개인을 대상으로 했던 검찰 개혁이 무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을 맡는다. 장관급 대우를 받던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 등이 공소청 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