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산업 정책통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이 이날 인사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단양 출신으로 부산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 후보자는 2005∼2006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10년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특히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 법안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도 기여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첫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한테 주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아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작성했다.
△1965년 충북 단양 △부산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부산대 환경공학 석사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19·20·21대 국회의원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