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검사징계법을 고쳐 법무부 장관도 일선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등 20명은 이러한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4조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검찰총장만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 등은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검찰 내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목한 셈이다. 지금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한해서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법관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는 법원이 가로막았다.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의 후임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