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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1.5% 인상… 상여금 산입 탓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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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월급 사실상 제자리
탄력근로제로 공짜 야근” 지적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최저임금이 명목상 소폭 올랐으나 산입 범위 변화와 탄력근로제 탓에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3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작년보다 명목상 1.5%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제 급여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월급의 15%(27만2810원)를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월급의 3%(5만4562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추가로 신설돼 사실상 1년 내내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월급은 제자리고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공짜 야근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