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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주시 거리두기 2.5→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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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는 4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일부 수칙을 보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19관련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있다.경주시 제공

특히 이날부터 전통시장∙5일장∙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면서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방문판매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수용인원을 ⅓ 이내로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다만 포항시는 5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을 유지한다.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 운영을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포항시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구룡포읍 지역에 발령한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다방∙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어업종사자 출항 전 검사 등 특별행정명령을 4일 0시부로 해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방역 수준이 2단계로 하향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현재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