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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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오늘(6일)부터 특고·프리랜서부터 신청 접수

1·2차 사업에서 지원금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50만원 지급 예정 /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내달 신청 접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주요 현금지원 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기(旣) 수혜자는 당장 오늘 사업공고를 하고 11일부터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신청이 시작되는데,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행하고,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 업종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데 따라 뒤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70만명)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모두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00만원을 받게 된다.

 

3차 지원금은 앞서 1·2차에 받은 특고·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차 고용안정 지원금은 먼저 1·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1∼15일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1·2차 수혜자는 기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내달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까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이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2차 ‘새희망’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오는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기존에 타인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며 ”1~2차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어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며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요건과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