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 중이다. 계절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5등급 차량은 6746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7일 2차 계절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총 2만7091대가 적발됐고 그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나뉜다. 이 기간 조기폐차 차량수는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수는 763대였다. 나머지 4932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를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실제 적발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은 2만345대다. 이 중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12월 중 실제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은 주말과 휴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제외하고 21일이다.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5만4698건, 하루 평균 2605건이다. 한 차량이 여러 날 중복해서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운행제한(2019년 12월10∼11일) 조치 시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8704건이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 날인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31일 2399건으로 4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시도 적발 차량이라도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시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가 임박해 이전보다 저공해조치 차량이 크게 늘었고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있다”며 “환경부, 지자체, 차주가 협력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