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예외로 뒀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빠졌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 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스템과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각각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한 법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낮추고 공무원 처벌조항 등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25%를 차지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수진 의원·비례)”,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양향자 최고위원)” 등 2시간여 동안 20여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다만 지도부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된 법이니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8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향후 의견을 주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민순·나기천·권구성 기자 so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