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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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

정의기억연대 “기념비적 판결…일본 정부는 판결 따라야”
목도리와 털모자 쓴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과로,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여겨봤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며,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하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뒤,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과 함께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도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