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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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초범·반성문·돈으로 감형…'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줄지 않았다"

“음주운전이 한 가정을 죽였다” 피해자 가족 靑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새해 첫날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빼앗긴 유족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1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게시글에는 4만1845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꿈 많던 청춘이 허망하게 가버렸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창업의 결실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작성자는 윤창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20대 회사원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1차 조사만 마쳤다.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A씨가 퇴원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