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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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떨어뜨려 사망”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法, 정인 양 양부모 첫 공판 중계법정 2곳서 생중계 / 검찰, 양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

 

생후 16개월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 양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한다. 51석이 전부인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수사팀 및 지휘부는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씨의 남편인 안씨는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