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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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법원, 성추행 첫 인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지난해 7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법기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최초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고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째부터 ‘사진을 보내달라’, ‘냄새를 맡고 싶다’ 식의 문자를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 2019년 2월경에는 박 전 시장이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남녀간 성관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했다고 병원 상담내역에 기록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심리평가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치료를 시작했다. 또 A씨가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당한 것에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B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46명을 투입해 5개월여간 수사하고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리자, 여성단체 등은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