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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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준법감시위 실효성 ‘변수’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 요소 반영 논란 일어
전문심리위 의견도 갈려 혼란 가중
뇌물액수도 86억으로 늘어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4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관심은 이 부회장의 양형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89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이 부회장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 역할도 해야 한다는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재판부가 반영키로 한 것이다.

사진=뉴스1

이번 재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앞세워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삼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총수 없이 기업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희진·박세준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