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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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

ICT전담팀 개편 … 플랫폼 감시 역량 강화
새 모바일 OS 출현 방해·경쟁 저해 중점
숙박·배달앱 등 가격·거래 강제 행위 포함
2020년 기업집단국 과징금 1407억으로 폭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며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역량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 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 마켓 시장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또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앱 마켓 분과는 우선 구글에 대한 감시 등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

기존에 ICT 전담팀에 있던 지식재산권 분과와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그룹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이었다. 2019년 한해 과징금 부과액 45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데도 과징금 부과액은 30배나 폭증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과징금은 24억300만원, 2018년은 319억900만원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