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훗날 공매도 재개 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새로 만들어다.
특별감리팀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하는 팀이다.
앞서 거래소는 공매도와 관련해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공매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방법 등의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를 위해 자체 규정도 개선하고 있다.
거래소가 최근 예고한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에는 회원(증권사 등)의 공매도 점검 의무 강화, 회원의 공매도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신설,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고, 공매도가 이뤄질 경우 이 전자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