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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사건’ 관련 최강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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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돈 줬다 하라 편지 써”
페북에 허위글… 명예훼손 혐의
최 “檢, 재판 자신 없었던 모양” 비판
28일 ‘조국 아들 허위인턴’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원)가 ‘검언유착 의혹’을 불지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모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이 채널A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내용으로, 여권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 달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불린 지모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사실을 전해들은 뒤 페이스북에 “또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을 겨냥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질렀다”며 “아무래도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언유착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창훈·배민영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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