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채널A 사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날 기소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딸의 ‘7대 스펙’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이날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들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최 대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이 가짜라고 판단했다. 당시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글을 쓴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