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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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변호인 측 "탄핵제도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다"

해인 측 "설령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은 수개월 이상 심리 기간이 소요. 임기 만료일 이전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 결국 탄핵소추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추진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29일 "탄핵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은 입장문에서 "임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단순한 의견 제시 내지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인 측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관련 형사 사건기록에는 1만여 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증거와 쌍방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방대한 주장이 담겨 있어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임 판사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인 측은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확정된 제1심 판결의 일부분 표현 이외에 위 규정에 따른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극히 의문이고 이를 도외시한 채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인 측은 또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판사는 2월 28일 헌법상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의 필요가 없다"며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탄핵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인 측은 "설령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은 수개월 이상 심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 결국 탄핵소추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