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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법조계 시각 엇갈려… "법원 길들이기" vs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 번째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시각과 정치권의 ‘법원 길들이기’란 시각이 엇갈린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 중이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내려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는 맞으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되려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탄핵카드를 꺼냈다.

 

보수색이 강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여서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성명문을 내고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근 판사

반면 법관 탄핵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에서 헌법학을 가르쳤던 신평 변호사는 “(법관 탄핵이) 시행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있겠으나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제도”라며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임 부장판사 본인은 억울해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와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때에 따라 법관 탄핵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도 “지금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 만한 법관이 꽤 있었음에도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적이 전혀 없다”며 “탄핵소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법관 직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경계를 구분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발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4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