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재생 과정에 갑자기 성인물 베드신이 송출되는 등 잦은 오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웨이브 상에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 제공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초 동안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웨이브는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웨이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 관련,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 및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웨이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