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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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학업·구직 등으로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 대상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 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그간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대신 17일부터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 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된다. 

 

진행 순서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등에서 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