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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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경총 "형평성 맞지 않아"

지난 8일 진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경영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대폭 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기업부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반영시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모두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신설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연 매출 1000억원의 IT 기업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전체 매출 5조원의 제조 기업을 가정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30억원에서 1500억원가지 50배 차이가 발행한다.

 

또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이러한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