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자 동전 노래방 업주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간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강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 배제 뒤 파면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고, 증거 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인 B씨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동전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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