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원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