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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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순찰차·파출소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결국 파면

입력 : 2021-02-23 07:00:00
수정 : 2021-02-22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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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걸쳐 내연관계 맺어와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북경찰청에서 최근 수년 동안 불륜 경찰관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파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근무시간 순찰차와 파출소 내에서 애정행각을 한 경북 지역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를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파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B씨는 지난해 말 A씨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고 내부 고발까지 했다.

 

감찰 관계자는 "A와 B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됐다"며 "이후 이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