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대기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53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3등급(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류해 연간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자체 환경관리역량이 인정되는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환경관리가 부실한 중점관리 사업장(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등)은 점검횟수를 늘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 사업장 내 대기,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통합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잦은 방문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과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함께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20여개 영세, 중점관리 배출사업장 등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과 20여 개 환경관리 우수-취약 사업장 간의 환경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 감시 활동을 통해 기업도 자체 환경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출시설 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점검이 어려울 경우 이동식측정차량,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점검 부재 상황에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와 관내 전 시·군은 3800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06건, 비정상 가동 33건, 무허가 시설 90건 등 591건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95건에 대해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