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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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한 50대, 대리기사 신고로 벌금 ‘1200만원’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도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A씨는 기사에게 “지인은 B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B음식점 근처에 왔을 때 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시킨 A씨는 지인과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는데 이 때 도로에 정차된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한 A씨는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그런데 근처에 울산으로 가려던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앞서 A씨가 돌려보냈던 같은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웃돈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으며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승용차 이동 행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행이 약 12년 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에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