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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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 교사, 1심 불복 항소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직 교사 A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용화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이른바 ‘스쿨미투’로 세상에 알려졌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