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여야 모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특별법 법제화에 당력을 쏟은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특위는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정부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에 드는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2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난달 통과된 ‘정인이법’을 보완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