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전례 없던 일" 반대에도…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김해 백지화’ 석달 만에 본회의 가결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환경 평가
與, 3월 특위 설치… 심상정 “알박기”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뉴시스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김해신공항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특별법 법제화에 당력을 쏟은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설치키로 하는 등 곧장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가덕신공항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2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오른쪽부터),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TV를 통해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반대 토론에서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 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난달 통과된 ‘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추가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