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與 수사청 의도 불순’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개혁 반박”

"싸움 이길 자신 있으면 졸속 개혁 계속 진행해보라" 경고도
박준영 변호사. 뉴스1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며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이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함에 있어 지킬 원칙과 방식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한된 정보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과 똑같을 수는 없다”며 “진영논리, 유·불리 모두를 떠나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는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지만 조사 과정 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동 중 스스로 물러났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총장을 죽이려고, 불리한 수사를 그만두게끔 하려고 1000페이지가 넘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그들과 똑같을 순 없다. 행여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사건’ 문건을 언급하며 “문건 속 수많은 사건 관계자들의 익명화 조치는 제대로 하고 보고서를 넘겼을까. 부정적인 명예라 하더라도, 공인이라 보기 어렵고 공론화되지 않은 이들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켜온 법이고 지켜갈 법이다”며 “이전에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거가 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한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기사를 겨냥하며 “‘1207쪽에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적혀 있고, 이 내용 앞뒤로 다른 검사, 변호사, 판사 등에 대한 윤중천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단독 보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면서 정작 보고서에 담긴 다른 문제점과 모순에는 침묵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사실 확인을 한 후 공론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배경에 대해 “별장 동영상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은 드러내지 않고,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추정하였음에도 이를 불기소 이유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도 외면하며,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전날 ‘누구를 위한 수사청인가’란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아시면 좋겠다”고 한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2006년 별장 접대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모두 담아볼 것”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며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이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사건으로 반박해보겠다”며 “별장 영상이 주는 충격을 저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 싸움에 이길 자신 있으면 졸속 개혁을 계속 진행해보라”고 경고했다.

김학의. 뉴시스

한편 박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목적으로 추진된 검사의 심야 조사 금지 규칙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험을 얘기하며 “무조건 9시 전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저녁도 못 먹었다. 규정이 그렇답니다. 조사 막판에는 검사의 말이 빨라졌는데, 다시 질문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미안했다”며 “야간 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 절차가 불편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조사와 증거 서류 작성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다. 조사 시간의 문제만 해도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