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금고에서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일당 3명과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가 든 금고와 골프용품 등을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부산으로 도주해 현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그가 금고 절도 사건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일당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면서 다른 일당의 뒤를 쫓을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