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 있다’, ‘백신에 맞으면 치매 걸린다’….
이는 경찰이 조사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들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총 9건이고, 피의자 2명을 입건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도 버스정류장과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단을 부착한 혐의로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코로나 백신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전날까지 총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국수본은 백신과 관련해 예상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파생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국가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화로 백신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보건기관을 사칭해 백신 접종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가짜 백신이나 위조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작·판매하는 행태도 확인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