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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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SK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수사 윗선 올라가나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최신원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근무하는 SK그룹 본사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최신원 회장을 구속하는 등 SK네트웍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최신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비자금과 SK그룹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신원 회장의 SKC 유상증자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신원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SK그룹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회장 취임을 앞두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며 활동 폭을 넓히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