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제약기업 바이넥스의 당뇨병 치료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부산 소재인 문제의 제조소에 대대 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 캡슐’·‘셀렉틴 캡슐 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 치료제 ‘로프신정 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 치료제 ‘카딜정 1㎎’(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앞서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이들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식약청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들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 제한도 요청했다.
한편 바이넥스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7900원(28.47%) 폭락한 1만9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앞서 유명 제약회사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의 원료 용량을 조작해 판매했다는 방송사의 보도가 나왔는데, 바이넥스가 문제의 제약사로 지목되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