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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부동산 매입 6년 전보다 6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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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가의 60% 이상 대출금으로 채운 외국인 187명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외국인들의 최근 6년 새 국내 토지·건축물 거래가 3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에서의 외국인들 부동산 매입은 6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또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는 국내인과 달리 별다른 대출 제한 조치가 없는 외국인들이 주거용과 상업업무용 건축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 및 중국인 밀집거주 지역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늘어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현황과 과제’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는 2015년 1만9745건에서 2020년 2만6432건으로 33.9% 늘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같은 기간 44.5%(만4570건→2만1048건)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년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토지 62.2%, 건축물 72.1%였는데, 2020년에는 각각 73.7%, 78.8%로 증가했다. 서울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다소 감소한 반면 인천은 토지 2.3배, 건축물 2.4배, 경기는 2.0배, 2.2배 늘었다.

 

건축물의 경우 상업업무지역이나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외국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재산세제연구실 연구위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선 강남구(395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306건) 순으로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가 많았다. 경기 지역에선 부천시(1362건), 안산시(926건), 수원시(795건), 시흥시(766건) 등의 순이었다. 

 

건축물 가운데 주거용과 상업업무용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거용 건축물 거래는 2015년 1만1033건에서 2020년 1만6138건으로 46.3%, 상업업무용은 3186건에서 4469건으로 41.7%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2015년 중국인 46.9%, 미국인 25.8%에서 2020년 중국인 71.2%, 미국인 14.1%로 격차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부동산 매입가의 60% 이상을 대출금으로 채운 외국인 187명 

 

특히 최근 3년 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한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매입가의 60% 이상을 대출 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2018년 0건, 2019년 1건이었지만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163건은 지난해 7월 이후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소 의원은 중국인 A씨가 지나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59억원을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인 B씨 역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16억원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했다. B씨는 거주용 주택 1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안’(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