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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삼킬 때까지 아이 밟았다… 원장 딸 어린이집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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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8일 울산지법 앞에서 가해 교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6세 원아에게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 윤원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세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육교사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 글에는 전국의 학부모 등 13만여명이 동의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한편 검찰은 A씨뿐만 아니라 원생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다른 보육교사 2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