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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추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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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관련자 먼저 의무화
당정, 사전신고제 도입 적극 검토
미공개 정보이용 최대 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LH사태로 나빠진 민심을 잡기 위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다. 이런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기 어렵고 차명투기 등 편법까지 막을 수도 없어 벌써 적절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원칙은 정했지만,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추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하지만 부동산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하위직 공직자까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확대하는 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대상자만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록만 할 뿐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옥상옥 기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투기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사기 등 다른 경제사범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