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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권고’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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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발령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가 외국인 검사 행정명령을 권고로 수정한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철회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외국인 차별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채용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수 검사는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경기도 사업장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한 것이라 필요한 조치라 판단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