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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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스토킹은 ‘순애보’가 아니다…사회적 범죄”

‘스토킹 방지법’ 24일 본회의 통과 예상…최대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하면서, “스토킹은 ‘순애보’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 또는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지난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박 의원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도 과거 몇 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SNS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며 “스토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었다.

 

이 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