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1)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검찰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요구에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지난해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차 전 의원 측은 “(검찰 측은 다수의 증인심문이 있었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인은 (성관계 관련인) 1, 2명만 하면 되고, (성 관련 사건 특성상 2차 피해 등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 재판 하면 된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못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광화문 광장 추모 텐트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6년 전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32명이나 되고, 피고인은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다수의 증인심문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루 이틀에 걸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세명이 성관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인데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차원에서 촉발된 사건이어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입견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측에 검찰 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측에 희망하는 증거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각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