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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틀리고 무상 용지도 포함… LH 토지보상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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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부실행정 감사
국·공유지까지 보상대상 넘어
주민 “LH 보상제 개편도 문제”
현장 사업단 14건 지적 받아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정부에게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상취득 대상 국·공유지를 보상하려 하는 등 3기 신도시 보상업무에서 부실한 행정처리를 해 내부 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따른 토지보상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는 지역주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하남교산지구의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서 현장 사업단은 14건의 지적을 받았다. 14건 중 절반 이상은 ‘현황지목 결정 부적정’,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다.

하남사업단은 교산지구의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부(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그대로 가져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7만3891㎡ 규모의 토지 지목이 잘못 평가돼 토지보상액 산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는 사실상 사도(私道) 1만698㎡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공부상 지목인 ‘전’(田)이나 ‘임’(林)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다.

과천사업단은 ‘잡종지’(잡)의 경우 반드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천사업단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유상 취득 대상 토지로 분류해 관리하다 감사실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실은 국·공유지 3만8066㎡를 유상으로 취득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뻔했다며 사업단에 철저한 재조사를 통보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최종 감정평가 및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LH 일부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보상제도 개편에 대한 주민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정부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을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