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설치한 대형 선거용 현수막 붕괴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부,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불발된 원인을 두고 김 의원은 “무리한 보상 요구” 때문이라고 했지만 원고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했다”며 김 의원이 사고 초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정효채)은 다음달 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강제 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이번 변론 기일은 양측의 조정이 불발된 뒤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당초 지난 18일 변론 기일이 예정됐지만 김 의원 측이 의정 활동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대형 선거용 현수막과 철제 구조물이 강풍으로 추락하면서 상점 간판과 냉장도 등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의원에게 영업 손실을 비롯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더해 4000만원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 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김 의원과 A씨 측은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다”며 “적정한 금액을 받으면 합의하려고 했지만 영업 손실과 간판 복구 등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선거 전에는 경기도의원 B씨가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선 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측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 향후 재판을 거쳐서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