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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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 부산대, 이르면 6∼7월쯤 결론

유 부총리 “통상 3∼4개월 걸려
대학 학칙 등에 관련조항 있어”
고대 입학 정당성 여부도 살펴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및 입학 취소 여부가 이르면 6∼7월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 중이다. 고려대에서도 조씨의 입학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시 의혹 조사기간에 대해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통상 3∼4개월, 길면 7∼8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대가 최근 진상조사에 나서고 교육부가 신속한 조사를 당부한 점에 비춰 이르면 6∼7월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및 입학 취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사실상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주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부산대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시 모집요강에 그런 (입학 취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학칙에는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부산대가 실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고려대에서도 조씨의 입학이 정당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확인서와 본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하지만 고려대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고려대 측은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조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유 부총리는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