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의원이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경우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용 84㎡(약 25평)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약 26%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작 본인은 임대료를 ‘상당한 정도’로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 의원 측은 “전세계약을 맺은 시점은 임대차 3법 시행 시점(2020년 8월)과 차이가 있다”며 “시점을 억지로 엮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약 25평)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 인상률은 약 10%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최초계약은 2016년 5월이었는데, 당시 전세금 시세가 7억원이었다”며 “그걸 임차인과 4년 계약에 합의하고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3주택을 신고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쯤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1%가량 올린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예전에 나왔던 (지적) 그대로”라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시세에 맞게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