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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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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신용·저소득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뱅크·카드 하반기 출시
20% 넘는 대출 대환상품 공급
햇살론17 금리 하반기 2%P ↓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대환상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로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계약 또는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며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한다.

이로써 출연주체는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 전체로 확대된다. 새로 참여하는 주체 중 은행권은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햇살론 뱅크’를, 여신전문업권은 저신용·저소득층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햇살론 카드’를 각각 올 하반기쯤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환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금리 연 17.9%)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2%포인트 인하되며 햇살론15(〃 15.9%)로 이름이 바뀐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다.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리 인센티브는 0.5%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3년 만기대출을 성실시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 17.9%에서 12.9%(연 2.5%씩)로 금리가 인하됐으나, 개선 뒤에는 기본 15.9%에서 9.9%(연 3%씩) 인하로 바뀐다. 5년 만기대출의 경우 현행 17.9%에서 13.9%(연 1%씩)로 인하에서 개선 후에는 15.9%에서 9.9%(연 1.5%씩)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해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는 사례들도 나왔다. JT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신규 이용 고객 중 연 20%를 초과하는 고객 비중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째 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JT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연 16%의 중금리 이하 대출 이용 고객은 지난달 말 기준 65.7%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준영·남정훈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