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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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법인 돈 빼돌려 개발 사업 투기
기획부동산 등 자금 출처 추적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개발사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기 과천시 개발지구 토지 주인들로부터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으로 사들여 개발사업을 벌였다. 그는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샀고,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B씨는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이 법인에 양도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본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그는 이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형별로 자금출처 부족 115명,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30명,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개발 법인 등 7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인 점을 고려하면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며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