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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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튜버 "친형 형사 처벌 가능"…박수홍 측 “연락 기다리는 중”

박수홍.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 Blackcat Dahong' 캡처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30년간 출연료 100억원대를 떼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의 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출연한 손병구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며 “(피해액이) 100억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회사가 아닌 박수홍으로 고려하더라도 형과 동거하는 친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성민 변호사는 “박수홍씨 형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민·형사상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계속 돌아오지 않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좀 약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상대방이 계속 연락받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한 뒤 공시송달을 하게 될 거고 박수홍씨가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당연히 형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문제는 판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박수홍 친형의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넘어간다면, 소송에서는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반려묘인 ‘다홍’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소속사와의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1일 오후 OSEN과 전화 통화를 진행한 박수홍 측근은 “아직은 박수홍 친형도, 박수홍도 입을 다물고 있다. 최근 박수홍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심경 글을 업로드했듯이 지금은 친형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조카 카톡 입수! “삼촌 돈 받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카 A씨가 호화 생활과 함께 “사기 친 것도, 훔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홍은 아직 그 대화 내용을 못 봤다. 최대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별다른 스케줄은 없다”고 대답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