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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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몰카 1개당 1억’ 前 여친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 선수…40억 도박 혐의도

총 1300여회 걸쳐 40여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하고 상습 도박 혐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이 40억원 상당 불법 도박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